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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1. 사업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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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형 수요반응(Demand Response)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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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가의 전력 수요관리에 참여하여 고객들이 반응하는 제도로서, 감축 가능한 전력량을 계약 후 비상 발령시 메뉴얼대로 응동 감축하는 제도(연간 5~6시간 감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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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회사는 감축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고가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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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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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전기사업법 제 43조(전력시장운영규칙), 제49조(기금의 사용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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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2013 . 4월 전기사업법 의원 발의 ⇒ 2014 .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⇒ 2014 . 11월 수요반응시장 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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